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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“창업을 했는데 감면이 안 된다고요?”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
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5년간 100%까지 감면해주는
엄청난 혜택입니다.
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창업자들이
“신사업인데 왜 감면이 안 되죠?”
“업종은 다른데 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?”
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.
✅ 핵심은 ‘창업의 정의’를 과세당국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
🔍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사례
예시왜 감면이 안 될까?
A씨가 개인사업자 → 법인 전환 |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크기 때문 |
B씨가 기존 사업 중단 후 유사 업종 재개 | 폐업 후 재개 = 창업 아님 |
C씨가 같은 거래처, 설비를 공유한 신사업 개시 | 기존 사업과의 교집합이 많음 |
✅ 조특법 제6조에서 말하는 “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”
- 합병, 분할,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사업승계
- 기존 사업 자산·설비를 활용한 동일업종 개시
- 개인 → 법인 전환 후 같은 사업 유지
-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개
- 기존 사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
👉 요약하면:
“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이 아니다.”
🎯 그렇다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?
핵심 키워드는 **‘기존 사업과의 연관성’**입니다.
✔ 교집합이 클수록 감면 리스크 증가
- 인력 공유, 설비 공유, 거래처 중복, 기술/노하우 활용 → 🚨
- 업종만 다르고 실질은 동일 → 🚨
- 주소만 다르고 운영 주체·방식이 동일 → 🚨
✔ 반대로, 교집합이 작을수록 감면 가능성 증가
- 전혀 다른 업종/아이템
- 거래처, 인력, 설비 모두 독립
- 별도 법인 설립, 위치 구분
✅ 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실전 팁
전략실천 팁
사업기획 | 신사업의 업종, 위치, 인력, 아이템 모두 기존과 명확히 구분 |
외관 설계 | 명칭, 브랜딩, 설비, 사업장 분리 → 객관적 증거 확보 |
법인 설립 | 사업 개시 전에 법인부터 설립하고 사업 내용 구체화 |
세무 전문가 상담 | 사업 시작 전, 회계사/세무사와 설계단계부터 점검 |
기록 보존 | 창업 목적, 아이템 구상, 초기 계약서, 임대차계약 등 서류화 필수 |
⏳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
“이미 쏟은 물은 담을 수 없습니다.”
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90%가 결정됩니다.
사업이 시작되고 나면,
기존 사업과의 교집합을 없애기 어렵고,
감면이 거절되면 추징세 + 가산세 부담까지 생깁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창업 세액감면은 업종만 다른 게 아니라 실질도 달라야 합니다
- 핵심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
- 성공적인 절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, 창업을 디자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
창업 디자인을 잘 해야, 창업 세액감면을 잘 받을 수 있다 - 조세일보
창업 디자인을 잘 해야, 창업 세액감면을 잘 받을 수 있다 - 조세일보
창업 세액감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"제가 이번에 신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. 근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창업 세액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데, 이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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