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TA 등 통상 변화로 인해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, "통상변화대응지원"을 소개합니다.
1.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란?
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란,
FTA(자유무역협정)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
상품 및 서비스 무역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거나
앞으로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.
✅ 해당 기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,
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통상영향의 종류
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| 상대국 수입 증가로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 발생 또는 우려 |
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| 원재료·부품 수입 제한으로 생산활동에 영향 발생 또는 우려 |
최종생산품 수출 감소 | 수출 감소로 매출 및 생산량에 영향 발생 또는 우려 |
✅ 쉽게 말해, 수입이 늘어나거나,
필요한 원재료를 들여오기 힘들어지거나,
수출이 막혀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
3. 통상조약 등의 범위
현재 기준(2024년 11월 기준),
59개국과 21개 FTA 협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.
주요 협정국 예시:
- 칠레, 싱가포르, EFTA, ASEAN, 인도, EU, 미국, 튀르키예, 호주, 캐나다, 중국, 베트남, 영국, 이스라엘, 인도네시아 등
✅ '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'은
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.
4.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
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| 6개월 또는 1년 매출/생산량이 직전 연도 대비 5% 이상 감소 | 최근 6개월간 수입 증가 + 향후 6개월~1년간 5% 이상 매출/생산량 감소 예상 |
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| 6개월 또는 1년 매출/생산량이 직전 연도 대비 5% 이상 감소 | 원재료 재고, 대체품 여부 종합 고려 → 향후 5% 이상 감소 예상 |
최종생산품 수출 감소 | 수출 감소로 6개월 또는 1년 매출/생산량이 5% 이상 감소 | 제한된 수출품목 비중과 판로 등을 고려 → 향후 5% 이상 감소 예상 |
✅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종합지표도 함께 고려합니다.
✨ 통상변화대응지원, 왜 중요한가?
- FTA 등 통상환경 변화는
기업 생존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. - 정부는 통상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
자금 지원, 컨설팅, 마케팅 지원 등
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✅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통상변화 대응능력이 사업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,
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🌍 [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 총정리]
통상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이라면,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1. 통상변화대응 대상 서비스업이란?
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에서는
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.
✅ 기준:
통계청 고시 「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」를 따릅니다.
✅ 핵심:
일부 업종을 제외하고, 나머지 모든 서비스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지원 제외 업종 목록
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,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
광업 | B |
제조업 | C |
건설업 | F |
전기업 | 351 |
수도사업 | 360 |
철도운송업 | 491 |
항공운송업 | 51 |
우편업 | 6110 |
중앙은행 | 6411 |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| 84 |
초등교육기관 | 851 |
중등교육기관 | 852 |
고등교육기관 | 853 |
특수학교,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| 854 |
사회복지 서비스업 | 87 |
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| 9022 |
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| 9023 |
스포츠 서비스업 | 911 |
수상오락 서비스업 | 9123 |
갬블링 및 베팅업 | 9124 |
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| 9129 |
협회 및 단체 | 94 |
가구 내 고용활동 | 97 |
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| 98 |
국제 및 외국기관 | 99 |
✅ 요약하면:
- 농업, 제조, 건설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복지기관, 일부 문화·오락업종은 제외입니다.
3. 결국 어떤 서비스업이 해당될까?
✅ 제외 업종을 뺀 나머지 서비스업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!
예를 들면:
- 일반 물류 서비스업
- 컨설팅 서비스업
-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-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
- 마케팅, 광고 서비스업
- 번역·통역 서비스업
- 경영지원 서비스업
- IT 기반 서비스업
- 관광 서비스업 등
🌟 요즘 특히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(IT, 플랫폼, 콘텐츠 등)은
FTA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망 지원 대상입니다.
4. 주의사항
-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일부 복합 업종은 (예: 제조+서비스)
서비스 비중과 영업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✅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업종 코드와 영위 사업 내용을 확인하세요!
✨ 마무리
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제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.
서비스업 기업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며,
특히 FTA 이후 시장 환경이 급변한 업종이라면
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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